사회
조주빈 이틀째 소환 조사…검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토
입력 2020-03-27 19:30  | 수정 2020-03-27 20:05
【 앵커멘트 】
검찰이 '박사' 조주빈을 이틀째 불러 변호인 없이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주빈은 묵비권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두 번째 조사에서도 조주빈은 여전히 변호인 참여 없이 조사에 임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0시간에 걸친 첫 조사에서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성장 배경과 범행 전 생활, 그리고 범죄 혐의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7일)은 범죄의 주무대였던 텔레그램 이용과 그룹방 개설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현재 조주빈은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하는 등 총 12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에서 넘긴 수사 기록만 1만 2,000여 쪽에 이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주말엔 소환 조사 없이 수사 기록 및 법리 검토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 검찰은 조직폭력 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용되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추가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회원들은 박사방 등 n번방을 가입하는 이유가 명확했고, 조주빈은 이중 일부를 '직원'으로 지칭하기까지 했습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이 방의 성격을 명료하게 인지하고 회원 가입을 했기 때문에 n번방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는 법의 요건을 충족…."

조주빈이 받는 혐의 중 일부는 최소 징역 4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이르는 중범죄입니다.

만약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공범도 조주빈이 저지른 범죄의 형량과 같게 처벌할 수 있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됩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김주하의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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