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날 납치하려 해"…여친 거짓말에 남성 살해한 20대 징역 6년
입력 2020-03-27 16:51  | 수정 2020-04-03 17:05

여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다른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볼 때, 죄질과 결과가 중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1심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가평의 한 모텔에서 B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여자친구와 모텔에 함께 투숙했는데, 여자친구와 인터넷에서 친분을 쌓은 사이인 남성 B 씨도 같은 모텔에 머물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 씨에게 여자친구가 "B 씨가 나를 납치하려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고, 이에 속은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폭행에 가담한 여자친구 역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여자친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단독 범행을 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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