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객 통화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 잡고보니 품안에는…
입력 2020-03-27 15:40  | 수정 2020-03-27 16:02

택시 기사가 승객의 의심스러운 통화 내용을 듣고 경찰에 신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2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7일 택시 기사 A(64)씨는 한 남성 승객 B(24)씨를 택시에 태웠다.
이 승객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목적지를 계속 바꿨고 통화는 계속됐다.
순간 B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임을 직감한 A씨는 그에게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며 훈계한 뒤 택시를 멈추지 않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의 품에는 은행에서 인출한 2000만원이 들어 있었다.
조사 결과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이었고 이 돈은 한 대학생이 용돈과 아르바이트 수입을 모아 저금한 피해금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공범을 쫓고 있다. 또 택시기사에게는 보상금을 전달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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