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 수임 돈거래 변호사 대거 적발
입력 2009-02-17 17:27  | 수정 2009-02-17 19:46
【 앵커멘트 】
그동안 공공연하게 행해졌던 변호사들의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사건 수임 과정에서 돈을 건넨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 기자 】
A 변호사는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선임 약정을 할 때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 챙겼습니다.

B 변호사는 피의자 사이에 이익이 충돌되는 사건을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고, 재판 진행 중에 의뢰인에게 "인사할 곳이 있다"면서 성공보수를 미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난해 하반기에 공직 퇴임 변호사 170명과 수임 건수가 많은 '특정 변호사' 526명을 조사한 결과, 6명이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돈을 건넨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협의회는 수임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변호사 9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이 알선소개료를 준 대상에는 미등록 사무장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등 현직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고 협의회는 밝혔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검찰 수사와 대한변협의 조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되거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지난 2007년 7월 독립기구로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변협 회장이 외부인사 1명씩을 포함해 각 3명을 지명해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스탠딩 : 유상욱 / 기자
-"변호사들에 대한 자정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습니다. 법조계 전체에 대한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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