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오늘(27일)부터 의도적으로 '1m 떨어져 앉기·줄서기'를 안 하면 벌금형이나 철창행을 각오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조처입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공장소 및 '앉지 말라'는 표식이 붙은 의자가 있는 곳에서 의도적으로 1m 이내에 앉거나, 1m보다 가깝게 줄을 서는 경우에는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850만원) 벌금 또는(그리고) 최장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정부는 24일 직장·학교 바깥에서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커피숍·식당·쇼핑몰 등에서 1m 이상 서로 거리를 두도록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또 14일간 자택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유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20일부터 싱가포르인을 포함해 모든 입국객은 14일간 자택 또는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를 하도록 했다. 이 기간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주거지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2명이 추가로 발생, 누적 확진자가 683명으로 늘었다고 보건부가 전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28명은 해외유입, 24명은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보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중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치원에서 추가로 2명이 발생, 누적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었습니다.
국제학교에서도 한 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모두 4명이 됐다고 보건부는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