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가시험·대입 응시료 환불 규정 정비
입력 2009-02-17 16:28  | 수정 2009-02-17 16:28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7일) 국가공인시험과 대학 입학시험 응시를 취소할 경우 환불 규정이 서로 달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험 취소시기와 환불 규정을 정비하는 제도개선안을 4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전문가,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700여개에 달하는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와 환불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 환불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되면 수험생들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각종 시험의 공신력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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