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n번방 후계자 '켈리' 징역 1년 논란…검찰 요청에 항소심 선고 연기
입력 2020-03-26 19:31  | 수정 2020-03-26 20:01
【 앵커멘트 】
n번방 후계자 일명 '켈리'에 대한 처벌이 징역 1년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거셉니다.
항소를 하지 않아 더 센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감형만은 막겠다며 뒤늦게 재판부에 2심 선고 연기 요청을 해 결국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아동·청소년 음란물 공유방 n번방을 일명 '갓갓'에게서 물려받은 운영자 '켈리' 신 모 씨가 1심에서 받은 처벌은 징역 1년입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통해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상품권 등을 받고 2천5백 개가 넘는 영상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진행 도중 신 씨가 n번방 운영자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결국 항소심 선고가 연기돼 다음 달 재판이 재개됩니다.

검찰은 "당시 n번방 사건 관련성 등을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며 "나중에 파악된 영상 제작 혐의 등을 재판부에 제시하면 죄질이 다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형량이 과하다며 신 씨측만 항소한 만큼,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순 없지만 감형 가능성은 막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음란물 제작 여부와 n번방 관련성 등을 수사해 신 씨를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