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던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가 기사회생의 길을 열었다.
한국거래소가 2018년 내린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감마누가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승소했기 때문이다. 감마누가 극적으로 부활할 기회를 잡자 '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기업들이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26일 거래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유형)는 감마누 손을 들어줬다. 감마누는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극적으로 상장폐지를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하급심 법원이 내린 사실 판단을 대부분 수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감마누가 상고심까지 거래소를 상대로 승소하면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를 뒤집는 상장사로 기록된다.
다만 감마누는 이미 법원 판단으로 정리매매 절차에서 벗어난 상태다. 감마누는 2017년 3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이유로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과 감마누는 본안 확정 판결 전까지 상장폐지 효력이 정지됐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정리매매 절차가 중지된 상장사는 감마누를 포함해 모다, 파티게임즈, 에이앤티앤 등 4곳이다. 특히 모다는 법원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거래소의 이의제기에 법원이 기존 결정을 뒤집고 거래소 손을 들어줬다. 모다는 항고심에서 패소했지만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파티게임즈는 거래소가 재항고심까지 거쳐 결국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지난해 10월 법원은 에이앤티앤이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재기의 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뒤집으면서 자본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상장폐지 절차를 뒤집으면서 투자자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법원이 일관된 판단을 내려야 자본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거래소가 2018년 내린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감마누가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승소했기 때문이다. 감마누가 극적으로 부활할 기회를 잡자 '상장폐지' 조치를 받은 기업들이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잇따를 전망이다.
26일 거래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유형)는 감마누 손을 들어줬다. 감마누는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극적으로 상장폐지를 모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하급심 법원이 내린 사실 판단을 대부분 수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감마누가 상고심까지 거래소를 상대로 승소하면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를 뒤집는 상장사로 기록된다.
다만 감마누는 이미 법원 판단으로 정리매매 절차에서 벗어난 상태다. 감마누는 2017년 3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이유로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과 감마누는 본안 확정 판결 전까지 상장폐지 효력이 정지됐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정리매매 절차가 중지된 상장사는 감마누를 포함해 모다, 파티게임즈, 에이앤티앤 등 4곳이다. 특히 모다는 법원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거래소의 이의제기에 법원이 기존 결정을 뒤집고 거래소 손을 들어줬다. 모다는 항고심에서 패소했지만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파티게임즈는 거래소가 재항고심까지 거쳐 결국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지난해 10월 법원은 에이앤티앤이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재기의 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을 뒤집으면서 자본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상장폐지 절차를 뒤집으면서 투자자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면서 "법원이 일관된 판단을 내려야 자본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규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