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공무원 고의·과실 있어야 국가배상토록 한 현행법 합헌"
입력 2020-03-26 16:42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과거 긴급조치 1호 또는 9호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은 A 씨 등이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배상하도록 규정입니다.

A 씨 등은 긴급조치로 인한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4년 10월 법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과거에 행해진 법 집행행위로 인해 사후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면 국가가 법 집행행위 자체를 꺼리는 등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거나, 행정의 혼란을 초래해 국가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고의·과실 여부를 떠나 국가가 더욱 폭넓은 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입법자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구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세 명의 재판관은 "국가배상청구권 관련 법률 조항이 지나치게 불합리해 국가배상청구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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