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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티켓 544만장 1년 뒤에도 유효…환불도 가능
입력 2020-03-26 15:4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판매된 입장권을 연기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사진=AFPBBNews=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성범 기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판매된 올림픽 티켓에 대한 방침을 정했다. 티켓을 구입한 이들은 내년에 문제없이 올림픽을 관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본 방송 TBS는 26일 대회 조직위원회가 판매된 입장권이 연기 후에도 유효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원하는 사람들은 환불도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사전 판매된 도쿄올림픽 티켓은 패럴림픽까지 포함해 544만 장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지며, 올림픽을 강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4일 올해 7월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올림픽이 연기되며 올림픽 티켓을 산 이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조직위원회 입장권 이용 규약에 티켓의 규약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원인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당 법인이 그 불이행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존재했다.
그러나 조직위는 "대회를 즐기기 위해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티켓을 유효화했다. 티켓 구매자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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