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연령을 기존 만 25세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금리는 낮추는 한편, 도심의 낡은 고시원이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에 대한 주택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청년대상 기금대출에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과 중기취업청년 전세대출, 보증부월세대출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조건이 바뀐 상품은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다.
국토부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연령 상한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25∼34세 청년 구간을 신설해 이들에겐 대출한도 5000만원을 1.8∼2.4%의 금리에 제공한다. 대출 대상 주택은 보증금 7000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25세 미만이면서 단독세대주인 청년에게는 대출한도 3500만원을 1.2∼1.8%로 대출해준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다. 기존 청년 전세대출 금리는 1.8∼2.7%였는데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선 금리를 더 낮춘 것이다.
25세 미만이지만 단독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25∼34세와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 전용 버팀목 금리를 평균 0.46%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가구당 연 24만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청년 1만1000가구는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부터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등을 공공이 사들여 수선 후 제공하는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가구당 매입 단가를 기존 95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인상해 입지가 좋은 역세권 건물도 공공임대로 본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곳에 다양한 청년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물량을 2025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 올해에는 1000가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후 주택이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뿐 아니라 노후 모텔, 오피스, 찜질방 등도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공공주택특별법과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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