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정폭력 원인 `이혼요구·외도의심` 28.3% 최다
입력 2020-03-26 15:19 

배우자가 이혼이나 별거를 요구하거나 외도를 의심할때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 수사한 사건 중 지난해 7월 한달간 검찰로 송치한 3195건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폭력의 발생 원인으로는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의심'이 904건(28.3%)으로 가장 많았다. '우발적'이 687건(21.5%), '생활습관'이 410건(12.8%), '금전문제'가 407건(12.7%), '태도시비'가 272건(8.5%), '자녀양육'이 269건(8.4%), '집안 종교 갈등'이 124건(3.9%), '가사노동'이 122건(3.8%)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의심'으로 인한 가정폭력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3195건을 피해 수준으로 구분하면 '심각'이 338건(10.6%), '중간'이 1740건(54.5%), '경미'가 1117건(35.0%)인데, 심각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중 40.5%에 해당하는 137건이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의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흉기를 사용한 상해·폭행·협박,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구타·목조름이 '심각'으로 분류된다.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전신을 때리는 폭행은 '중간', 몸을 밀치거나 휴대전화를 던지는 폭행은 '경미'로 구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배 욕구를 가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는 '이혼·별거 요구'와 지배 관계를 의심하는 '외도의심'일 때 심각한 수준의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활용해 가벼운 수준의 가정폭력이더라도 원인이 '이혼·별거요구 및 외도의심'인 경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