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 지급' 변호사 6명 검찰 수사의뢰
입력 2009-02-17 11:50  | 수정 2009-02-17 13:58
법조윤리협의회는 수임 과정에서 위법이 의심되는 변호사 9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가 공직 퇴임 변호사 170명과 수임 건수가 많은 변호사 526명의 자료를 넘겨받아 심사한 결과, 변호사 6명이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로부터 다른 수감자의 사건 내용과 인적사항을 알아낸 뒤 접견을 신청해 사건을 맡은 변호사 1명과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까지 미리 받은 변호사 2명에 대해서도 징계개시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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