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서 구속 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 관계자 면담 후 구치소로 이동했다. 조씨는 이르면 26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조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겼다.
조씨는 통상적인 구속 피의자의 송치 당일 일정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께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을 면담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담은 화상으로 진행됐다.
인권감독관은 조씨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경찰 유치장 입감 시 자해 소동 등 내용도 확인했다. 조씨는 지난 16일 붙잡힌 후 범행을 부인하며 자해 소동을 벌여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면담 이후 조씨는 점심을 먹은 뒤 오후 2시30분경 검사의 수용 지휘를 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조씨는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이날 구치소 호송 전에는 따로 변호인 접견을 하지 않았다.
조씨는 최근 성범죄 사건 등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오현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오현의 포렌식센터장인 양제민(39·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 등이 형사전문팀 소속이다.
검찰은 이날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전달받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또 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사 등 21명 인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 총괄팀장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여조부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사법공조 전담) 등 4개 부서에서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21명이 합류한다. 수사지휘는 김욱준 4차장 검사가 한다.
검찰은 조씨 이외에 공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성착취 불법 영상물 확산 방지 및 삭제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
지난 18일 조씨를 구속한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이날 조씨의 신병을 검찰에 일단 넘겼지만,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계획이다. 검찰 역시 경찰 수사를 지휘하며 공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조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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