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양대 행정처장 "조국 딸 표창장 정상절차로 발급된 것 아냐"
입력 2020-03-25 14:42  | 수정 2020-04-01 15:0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모씨의 표창장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되지 않은 것 같다는 동양대 실무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동양대 행정업무처장인 정모씨는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딸의 표창장 내용을 한글 파일로 작성한 뒤 그 위에 아들이 실제로 받은 표창장에서 오려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을 얹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행정업무처장인 정씨에게 조씨 앞으로 발급된 표창장이 동양대에서 발급되는 다른 표창장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위조 의혹이 제기된 표창장 사본을 제시하며 일련번호가 상이하다고 지적했고, 정씨는 "(정상적인 절차로 발급된 표창장 중 조씨 표창장에 있는 것처럼 번호가 붙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조씨의 표창장이 상장 대장에 기재가 안 됐고, 표창장 관련 서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되지 않은 것이냐고 묻자 정씨는 모두 "네"라고 답했습니다.

또 "조씨가 (표창장을 받은 내용과 관련해) 2011년 겨울방학과 2012년 여름 방학 튜터로 활동했다고 검찰 조사 때 진술했으나 2012년 여름 영어 수업은 신청 인원이 1명이라 폐강된 것이 맞느냐"고 검찰이 물었고, 정씨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최성해 총장 직인 파일 등 주요 증거가 담긴 컴퓨터가 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정씨가 협조한 것에 대해 권한이 있는지를 추궁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압수수색 시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 컴퓨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변호인이 "강사 휴게실에 있는 물품이 개인 물품일 때 임의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씨는 "(그 컴퓨터는) 다른 조교가 방치됐다고 말해 버려진 물건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또 정씨가 상장 수여 업무나 봉사활동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이 "동양대 교직원들이 표창장 관련 내부 회의에서 표창장이 진실인지 아닌지 결론이 나왔느냐"고 묻자 정씨는 "안 나왔다. 위조됐다고 한 사람도 있고, 진짜라고 한 사람도 있고 의견이 분분했다"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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