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부, `메디톡스 기술 침해` 혐의 조사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20-03-25 14:23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기술침해 신고에 따른 정부 당국의 조사를 거부해 관련 법안이 마련된 뒤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는 사전통지를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8년 12월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뒤 첫 번째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메디톡스는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톡신제제(일명 보톡스) 제품의 원료인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 중이라고 작년 3월 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부터 국내외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중기부는 미국 진뱅크(Genbank)에 등록된 양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 데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개발 기간이 현저히 짧다고 판단해 경기 용인시의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대웅제약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외부 기술침해자문단과 법리 검토를 한 뒤 대웅제약의 연구소 현장조사 거부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동원 중기부 기술보호과 과장은 "중소기업 기술 침해 행위 행정조사는 가해자가 증거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기술침해를 당하고도 입증 곤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엥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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