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 추기경 어떻게…임명 절차는?
입력 2009-02-16 21:08  | 수정 2009-02-17 08:23
【 앵커멘트 】
로마교황청을 대표하는 추기경은 교황이 전적으로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으로 한국 천주교회의 추기경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후의 임명 절차 등은 어떻게 되는지 김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 외에 지난 2006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임명한 정진석 추기경 두 명이 있습니다.

지난 98년 김 추기경이 퇴임함에 따라 정진석 추기경이 서울대주교 겸 평양교구장 서리를 맡고 있습니다.

추기경은 로마교구의 대표자로서 교황 선출권을 가지며, 교황의 자문기관인 추기경단을 구성해 교황을 대리해 특정지역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추기경은 각 나라 교구의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교황의 선발로 임명됩니다.


종신직이지만, 75세 이상이 되면 김 추기경의 경우처럼 성직 은퇴 신청을 하고, 자리만 유지합니다.

한국교구는 한 분의 추기경을 잃게 됐지만, 새로 임명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로마교구청의 몫입니다.

▶ 인터뷰(☎) : 천주교 관계자
- "(추기경이 현재) 2명은 됐지만, 또 2명이기 때문에 2명이 유지된다고는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남북한교구의 중요성을 고려해 2명의 추기경이 유지돼왔던 만큼 1명의 추기경이 조만간 추가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n뉴스 김건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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