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 및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며,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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