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식이법` 25일부터 시행…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 하향조정
입력 2020-03-25 07:30 
[사진출처 =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른 올해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이행계획을 보면 먼저 올해 2060억 원을 투자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무인 단속 장비와 신호등 각 2000여 대씩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된다.

또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카펫' 등 시설을 시범 설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야가림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유치원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불법 주차장 281곳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는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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