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껏 잡아 넣으면 뭐하나"…솜방망이 처벌 우려
입력 2020-03-24 19:30  | 수정 2020-03-24 19:45
【 앵커멘트 】
운영자의 신상까지 공개됐지만 과연 엄중한 법적 처벌이 내려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실질적인 양형 자체가 낮은 것이 근본 문제로 지적됩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세계 128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건 22살 한국인 손 모 씨였습니다.

지난 2018년 경찰에 붙잡혔지만 나이가 어리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N번방의 전 관리자인 직장인 전 모 씨, 일명 '와치맨' 역시 또 다른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다 붙잡혔지만 검찰 구형은 3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그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먼저 반성합니다."

아동 음란물을 소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제작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엄단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에 명확한 양형 기준이 없어서. 양형에 있어서 들쑥날쑥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관여한 이들은 제작부터 소비까지 행위의 종류를 불문하고 중범죄자로 처벌을 받습니다.

영국 검찰은 필리핀에 있는 아동들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 본 70대 남성에게 2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최소 15년형이 선고되고, 죄질에 따라 30년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민지숙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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