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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 확산 피하자"…조합총회 전자투표 첫 도입
입력 2020-03-24 16:43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총회를 열어야 하는 정비사업 조합에서 전자투표 도입 사례가 나왔다. 전자투표를 하면 굳이 총회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서면결의서 발송을 위해 우체국 방문을 할 필요도 없다. 또 최근 코로나19가 서울 및 수도권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수백장의 서면결의서를 개표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감염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평구 증산동 213-20 일대 증산2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26일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 전자투표를 통한 서면결의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투표 사이트에 접속해 조합원 개인 휴대폰 인증절차를 거친 뒤 안건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증산2구역은 당초 이달 26일 총회, 4월 분양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총회를 5월18일 이후로 연기하라고 지시하면서 5월 하순 총회를 열고 6월 말경 분양할 예정이다. 다만 이미 진행중인 전자투표 등 서면결의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지상 30층 14개동, 1388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한 총회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면결의 방법은 조합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산2구역의 경우 지난해 총회에서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염병 우려와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비사업에서 전자투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이 전자투표를 도입하더라도 현행 도시정비법 제45조에 의해 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현장에 직접 출석해야 성립이 가능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 등 영향을 고려해 조합 총회에 '직접 출석'을 못박은 현행 법령을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300가구 이상 약 2200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시 대면회의를 최대한 자제하고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회의와 서면결의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시는 동 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시에도 현장·방문투표 대신 전자투표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권고했다.
[최재원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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