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천시, 저소득층에 '생활지원금' 4개월 간 지급
입력 2020-03-24 16:04  | 수정 2020-03-31 16:05

충북 제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에 한시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지급 대상이며, 4개월간 7천여가구에 모두 41억8천만원이 지원됩니다.

시는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돕기 위해 지원금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1인 가구 기준 4개월간 지원액은 생계·의료 수급자 52만원, 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0만원입니다.

안내문을 받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수령한 뒤 '모아'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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