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투협은 지금까지 주식 임의매매와 주문실수 등의 민원처리 또는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했으나, 지난 4일부터는 펀드와 선물, 장외파생상품 등과 관련된 업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 또는 분쟁조정을 원하는 투자자는 금투협 분쟁조정팀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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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은 지금까지 주식 임의매매와 주문실수 등의 민원처리 또는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했으나, 지난 4일부터는 펀드와 선물, 장외파생상품 등과 관련된 업무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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