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학생용 마스크 2825만개 비축
입력 2020-03-24 15:24 

정부가 4월 6일 개학을 사수하기 위해 방역이 부실한 학원에 강제로 문을 닫게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한다. 또 행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까지 부과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총리 담화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와 학원·PC방·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전라북도가 '제한적 허용시설'에 학원을 포함했다. 지자체가 제한적 허용시설로 분류한 시설들은 다음달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하는 한편, 운영이 불가피할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2m 이상 확보하는 등 필수방역지침을 준수해야한다. 만약 지자체와 교육부, 관할 교육청의 현장 점검에서 이를 어긴 학원이 나오면 행정명령조치가 이뤄진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시일내로 학원을 제한적 허용시설에 포함하는 지자체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다보니 교육부에서 전국단위 시행을 확정해 발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정부가 각 지자체에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학원총연합회는 25일 코로나19 관련 학원계 입장과 학원 대응책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연합회 측은 "학원계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기 휴원에 따른 손실 보전을 어느정도 정부가 해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3일 집계 기준 서울 학원·교습소 휴원율은 11.3%에 그쳤다. 현재 대부분의 학원들은 경영난 때문에 더 휴원하기보다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개학 전 모든 학교에 전체 학생과 교직원용 면마스크(일반마스크)를 1인당 2매 이상 비축(총 2067만매)하고,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758만매)도 구비하는 등 총 2825만매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학 후 학생 간 접촉 최소화 차원에서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년별·학급별 등교·휴식·급식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고민서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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