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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물·지자체 건물 입주한 소상공인 임대료 깍아준다
입력 2020-03-24 14:55 
코로나19 영향 경기 둔화 (PG)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정부 소유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70% 가까이 깎아주는 방안에 나선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인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때 1% 이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이달 안으로 제정해 임대료 경감의 세부 내역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시에는 올해 4∼12월 최대 2000만원 한도로 1% 임대료율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한 이들이 적용 대상이다. 일부 5% 이상 사용료율을 적용받는 소상공인도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임대료를 1% 이상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지하도나 공원내 상가 등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빌려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도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경우 사용료·대부료를 보다 쉽게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 발생 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인하 절차를 대폭 완화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재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조례개정 없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만 거쳐도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가 보유한 지하도상가·공원·도서관·경기장·박물관 등 시설의 내부 상가·매점을 임차해 쓰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장 폐쇄·휴업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료·대부료 면제도 가능케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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