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185만원 미만일 땐 압류금지
입력 2020-03-24 14:52 

지방세체납자의 예금이나 급여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압류를 할 수 없는 금액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이나 급여에 대해 압류 처분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개인 예금 잔액 185만원 미만인 예금과 월 급여 총액의 절반이 185만원 이하인 급여는 압류가 불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의 기준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담배소비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납세자인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일괄 징수해 해당 지자체별로 분배했다. 올해부터는 특별징수의무가 폐지돼 납세자가 직접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능해져 신용카드로 바로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밖에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행안부 내 지방세 관계법령 해석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세외수입금'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바꾸도록 개정됐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4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31일 각각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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