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주빈, 포토라인 설까 …성범죄자 1호 사례 '관심'
입력 2020-03-24 14:42  | 수정 2020-06-22 15:05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25살 조주빈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또는 다음날 조씨를 포토라인 앞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 교수 등의 외부 전문가 4명이 참여해 범죄 행위의 심각성, 범죄 사실 소명 여부,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다수결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조씨는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서 유료로 공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조씨는 유료로 대화방을 운영하며 입장비, 후원금 등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받고 유료회원을 입장시켜 성 착취물을 제공했습니다. 조씨는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들을 '직원'이라 부르며 자금 세탁,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을 맡겼습니다. 그는 회원들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SBS 등 언론이 어제(23일) 조씨의 신상을 먼저 밝히면서 심의위는 공개 여부보다 공개 방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 후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경찰이 조씨 신상을 공개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피의자로는 첫번째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고 국민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씨뿐 아니라 N번방 참여 회원으로 추정되는 약 26만명에 대해서도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25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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