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고용 확대하면 세무조사 제외"
입력 2009-02-16 13:12  | 수정 2009-02-16 14:04
기업 매출 규모에 따라 올해 고용을 3%에서 10%까지 늘릴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과 정부가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기업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시근로자를 지난해 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이 3월 말까지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하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업연도가 지난해 12월 중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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