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탁 아동 학대해 사망…위탁모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0-03-24 13:39 
[사진 = 연합뉴스]

위탁받은 아이를 구타하고, 건강상태가 위험한 것을 알고도 방치해 사망하게 한 위탁모에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위탁모 A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위탁모로 일하며 2018년 10월 설사 증세를 보이는 생후 15개월 아동을 구타하고, 아동이 경련 증상을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육료를 제 때 받지 못하자 생후 15개월 아동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화상을 입힌 혐의와 생후 6개월 아동의 코와 입을 막아 숨 쉬지 못하게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아이를 타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워킹맘(워킹대디)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2심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줬다"며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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