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 여부 조사…위반 시 벌금 300만원
입력 2020-03-24 10:4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PC방, 노래연습장,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에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적용한 것에 이어 감염예방 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24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도내 1만5084개 업소 대상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해당하는 곳은 PC방 7297개소, 노래연습장 7642개소, 콜라텍을 비롯한 클럽형태업소 145개소다.
점검사항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와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발열·인후통·기침 등 증상이 있는 사람 출입금지, 시설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사업장 환기 및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 7가지다.

위반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대해 3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조치 처분 대상이 된다.
도는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각 시·군과 적극 협조하면서 시설물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14개 팀 131명이 실태 점검과 방역활동을 지원한다.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도 행정지원에 나선다.
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점검이라며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8일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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