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PC방·노래방·클럽 등 4월 6일까지 현장 점검
입력 2020-03-24 09:43  | 수정 2020-03-31 10:05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PC방, 노래방, 클럽 등을 대상으로 오늘(24일)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는 초·중·고교 개학일인 다음 달 6일까지 시·군 지자체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감염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며 경찰과 소방이 공조해 실태 점검과 방역 활동을 지원합니다.

점검 대상은 도내 노래연습장 7천642곳, PC방 7천297곳, 콜라텍 등 클럽 형태업소 145곳 등 모두 1만5천84곳입니다.

도는 지난 18일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후 어제(23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쳤습니다.


점검 기간은 감염병 확산 추이 등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할 계획입니다.

점검 사항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입니다.

도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4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시행 중"이라며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점검인 만큼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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