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세훈 `억울`…선거운동중단·1인시위까지, 경찰 이제야 수사착수
입력 2020-03-23 19:41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둘러싸고 피켓시위를 하는 대진연.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이 4·15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대학생 단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오 전 시장이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이날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2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진연은 지난 18일부터 오 후보 선거사무소 앞, 구의역, 건대입구역에서 오 후보가 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명절 떡값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동안 대진연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날과 추석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두고 "정치인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이 같은 시위를 벌여왔다. 대진연은 23일에도 건대입구역에서 오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했지만 경찰은 아무런 제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은 대진연의 지속적인 선거운동 방해 행위와 오늘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광진서는 대진연의 불법 행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를 넘어 이들을 비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진연의 조직적인 피켓을 이용한 선거방해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와 제255조 위반"이라며 "10여명이 둘러싸서 피켓과 구호로 출근길 인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 237조에서 금지하는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선거를 방해하면 더이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며 "경찰로서 응당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방조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광진서 앞에서 1인 시위로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오 전 시장은 이날 광진서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에서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잘못이 확인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진연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했다며 시위 중지 요청 공문을 대진연과 경찰에 보냈다.
대진연은 지난해 10월 주한 미국 대사관저를 침입해 주목을 받은 대표적인 친북 성향 대학생 단체다. 이들은 지난해 4월에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기습적으로 점거했고, 같은해 7월에는 후지TV 서울지국 사무실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바 있다.
[이희수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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