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랑제일교회 예배 강행 시 1인당 300만 원 벌금
입력 2020-03-23 19:31  | 수정 2020-03-23 19:51
【 앵커멘트 】
정부 지침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서울시가 당분간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1인당 최대 3백만 원의 벌금도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말 현장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로 향합니다.

▶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이 시설에서 집회를 금지합니다. (예배지 집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관계자는 거친 욕설을 내뱉습니다.

▶ 인터뷰 :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 "×××들, 뭐하러 왔어. 나가 얼른."

서울시는 예배를 강행하면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행정명령을 엄포로만 받아들이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경고에도 사랑제일교회가 정부 지침을 제대로 지킬지는 미지수입니다.

예배에서는 담임 목사인 전광훈 목사를 거역하는 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와중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주장한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화면제공 : 서울시
화면출처 : 유튜브 너알아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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