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격리 지침 따라도 "신천지 교인이면 퇴사"…부당해고?
입력 2020-03-23 19:30  | 수정 2020-03-23 20:48
【 앵커멘트 】
방역 당국의 격리 지침을 지켜도 신천지 교인이란 이유만으로 퇴사를 강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고가 가능한 건지 김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대구의 한 사회복지시설 직원 A 씨는 신천지 교인이란 사실을 밝혔다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과 접촉한 것을 알고, 자신이 신천지 교인임을 솔직히 말한 뒤 스스로 격리에 들어간 건데

회사 측은 "감염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강요했습니다.

격리 지침을 성실히 지켰는데도 단지 종교가 신천지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한 겁니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기덕 / 변호사
- "일반 근로자와 차별해서 신천지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했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 해고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일 신천지 교인임을 숨겨 사업장에 감염을 전파했다면 회사에 끼칠 피해로 인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염 피해에 따른 주문량 감소나 업무 차질 등 회사 운영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부당해고됐다면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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