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n번방 사건,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 가능하다"
입력 2020-03-23 18:00  | 수정 2020-06-21 18:05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n번방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 공개 근거 법률은 이하 2가지"라며 피의자 신상 공개의 근거가 되는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함께 게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하다"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23일 오후5시20분 기준 23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돈을 받고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운영자 A 씨는 구속됐습니다.


20대인 A 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인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사방 유료 회원 수는 1만명대, 전체 이용자 수는 2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2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찰에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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