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회계부정 `익명` 신고 가능…금융위 외감규정 개정 의결
입력 2020-03-23 17:34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정한 회계 처리에 대한 익명신고가 가능해진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은 익명신고를 받는 데 반해 외부감사법 규정상 부정회계 부문만 실명신고가 의무화되던 관행이 해소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회계 부정에 대한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최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익명신고도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며 "다만 허위 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 내용에 구체적인 회계 부정 증빙자료 첨부 시에만 감리에 착수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 권고 중요 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시정 요구 후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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