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구속기소
입력 2020-03-23 17:28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사진 출처=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3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집회에서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