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에서 발생한 각종 배당금과 주식이 2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기주란 실물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본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기재된 주식을 일컫는다.
23일 예탁원에 따르면 20일 기준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 실기주과실 규모가 배당금으로는 186억원, 주식으로는 193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실기주는 투자자가 주식을 인출해 직접 보관하거나 장외시장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려 할 때 배당 또는 무상증자 기준일까지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실물 주권을 갖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원 홈페이지 '실기주과실 조회 서비스' 메뉴를 통해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있다면 투자자는 실기주권을 입출고한 증권사를 방문해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실기주권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종목인 경우 실기주권을 명의개서 대행사인 예탁원·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에 제출해 증권사 계좌로 입고하는 사전 단계를 거친 뒤에 해당 증권사를 방문해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안갑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3일 예탁원에 따르면 20일 기준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 실기주과실 규모가 배당금으로는 186억원, 주식으로는 193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실기주는 투자자가 주식을 인출해 직접 보관하거나 장외시장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려 할 때 배당 또는 무상증자 기준일까지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실물 주권을 갖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원 홈페이지 '실기주과실 조회 서비스' 메뉴를 통해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이 있다면 투자자는 실기주권을 입출고한 증권사를 방문해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실기주권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된 종목인 경우 실기주권을 명의개서 대행사인 예탁원·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에 제출해 증권사 계좌로 입고하는 사전 단계를 거친 뒤에 해당 증권사를 방문해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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