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경영, 집회 금지 시설서 600명 앞 실내강연 '강행'
입력 2020-03-23 16:50  | 수정 2020-03-30 17:05

정부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가 집회 금지 등 행정처분 명령을 받은 시설에서 강연을 강행했습니다.

오늘(23일) 강원도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허 대표는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의 운영 중단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첫날인 어제(22일) 오후 2∼5시 횡성의 한 종교시설에서 600여 명의 지지자가 참가한 가운데 강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한 데다 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등 행정처분이 있었음에도 강연을 진행해 사회적 거리두기 요청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 대표의 강연은 애초 서울의 한 강연장에서 진행하기로 했으나 방역 등을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횡성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횡성군은 당일 오전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예방을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해 군수 명의로 '집회 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출입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과 이에 따른 코로나19 전파위험 등을 고려해 참석자들의 위생 수칙 준수와 방역 등을 내세웠을 뿐 지지자들의 입장과 강연은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허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지지자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내 강연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주최 측 관계자는 "순수한 정당 집회이자 강연이어서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강연장 출입 시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강연장 내 2m 이상 간격 자리 배치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횡성군은 방역수칙 등 지침 위반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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