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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P2P금융도 `휘청`…소비자 경고 `주의`
입력 2020-03-23 13:29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P2P업권이 부동산 대출상품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도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투자 주의에 당부했다.
23일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44개사)에 따르면 전체 P2P업권의 30일 이상 연체율이 지난 18일 현재 15.8%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말까지만 해도 5.5%에 불과했던 P2P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4%, 올해 2월 말 14.9% 등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 대출상품(부동산 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월말 현재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100%)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 높았다.
P2P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적인 타격이 심각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P2P금융상품 또한 이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연체율이 한동안 급등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P2P대출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발령했다. 특히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P2P대출 투자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분산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P2P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겠다"며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적극 실시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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