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방역하려고" 집에 메탄올 뿌린 40대 병원행
입력 2020-03-23 09:5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민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공업용 알코올)을 뿌렸다가 중독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남양주에 사는 40대 A씨가 지난 7일 자택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독하려는 목적으로 메탄올을 물에 타 가구와 이불 등에 분무기로 10여 차례 뿌렸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가 뿌린 용액에는 메탄올과 물이 9대 1의 비율로 섞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내 실내에 메탄올 증기가 차올랐고 이를 마신 A씨는 급성 중독 증상을 보였다.

당시 그는 복통, 구토,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으며 함께 있던 자녀 2명도 비슷한 증상을 겪었다.
다행히 A씨는 자녀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응급 처치를 받았다.
사흘이 지난 10일 A씨는 안전보건공단에 이 사고에 관해 문의했다.
공단은 메탄올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을 쓰면 안 된다고 안내했다.
앞서 이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용으로 메탄올을 쓴 데 따른 중독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다.
이란에서는 수십명이 몸속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죽인다며 메탄올을 마셔 숨지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알려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메탄올은 인화성이 강한 무색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한다.
안전보건공단은 "메탄올은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되면 중추신경계와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라며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공단은 산업 현장에서도 메탄올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메탄올의 위험성을 알리기로 했다.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김은아 안전보건공단 실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포데믹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확인 안 된 물질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 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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