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비례대표용 미래한국당 설립 정당"
입력 2020-03-20 17:20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 설립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류호정씨 등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본안소송에서 취소되지 않는 한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제3자에 불과한 신청인들이 갖는 기대이익은 처분의 근거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아니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선관위가 정당의 창당 동기나 경위를 심사하는 것은 정당법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류씨 등은 지난 12일 미래한국당은 설립 목적이 비민주적이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정당등록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을 내고, 정당등록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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