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 `지오영`…마스크 60만장 미신고 불법 판매
입력 2020-03-20 16:32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GEO-YOUNG)'이 판매량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 지침을 어기고 마스크 수십만장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어긴 업체가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로 선정한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지오영의 미신고 마스크 판매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거래 내용 가운데 미신고 판매 부분을 일부 확인하고 지난 19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지오영은 식약처가 지난달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 이후에도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2일부터 지오영이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마스크는 6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식약처의 고발 조치가 이뤄진 만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긴급조치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특정 거래처에 하루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한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지오영은 이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상당수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했다.
[이진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