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매트리스 및 가구 기업 지누스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이하 CPSC)가 매트리스 방염재료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리섬유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지누스는 지난 13일 외신을 통해 '유리섬유의 유해성' 관련해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다.
지누스측은 "이미 2006년 3월 15일 미 연방정부 공보를 통해 CPSC가 밝힌 바에 따르면, 매트리스 방염재료 형태로 사용된 유리섬유는 실 형태의 연속 필라멘트로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지누스는 매트리스 방염재료로 연속 필라멘트 유리섬유를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누스는 또한, CPSC가 최근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한 매체인 'KMOV4'에게 전달한 답변을 통해서도 "매트리스 방염재료로 사용된 유리섬유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매트리스 리뷰 업체인 어니스트 매트리스 리뷰는 매트리스의 80%가 방염재료로 유리섬유를 사용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지누스는 매트리스의 제품 라벨에 '외피를 제거하지 말라'는 경고문을 부착해왔으며, 지퍼의 손잡이를 제거하고 덮개 커버를 씌우는 등 외피가 제거돼 방염재료가 소비자들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왔다.
회사 측은 "최근 미 언론 보도에 나온 소비자 소송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지누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강제로 찢어서 매트리스 외피를 개봉하면서, 유리섬유에 의한 가려움증 등이 유발된 사건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지누스는 이미 다른 주에서 발생한 유사한 소송에서 '지누스 매트리스에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유사 소송에 대해서는 회사에 가입한 생산물 책임(PL) 보험을 통해 대응을 해왔으나, 이번 일리노이주 소송에서 대해서는 미국 및 다른 지역 소비자들의 오해나 우려가 없도록 미국법인의 법률고문과 전문 로펌을 선정해 적극 대응 중이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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