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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공공임대 240만채로 확대…복잡한 임대유형 통합"
입력 2020-03-20 12:01 
[자료 = 국토부]

정부가 임대주택 재고를 2022년 200만채, 2025년 240만채로 확대한다.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 입주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까지 확대했으며, 종류가 복잡한 장기 공공임대의 유형은 통합해 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에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주거복지로드맵2.0'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21만채, 총 105만채의 공공주택(분양+임대)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형 공공주택은 70만채를 건설하고 나머지는 35만채는 매입·전세임대 등으로 확충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구에서 나오는 임대물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전국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 3만7000채를 확보하고, 특히 서울에서는 2만채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 10만채는 2025년까지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 5만채는 올해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은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한다.
현재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뉜 장기 공공임대는 하나로 통합해 여러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소셜믹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되고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선으로 책정된다. 1인 가구 대표면적은 최저주거기준(14㎡)보다 4㎡ 넓은 18㎡로 설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저렴한 임대료에 양질의 공공임대에 거주하게 된다"며 "청년 100만가구와 신혼부부 120만가구, 고령자·일반 저소득자 460만가구 등 700만가구가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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