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호텔 직원 `코로나19` 확진…공개여부 놓고 논란
입력 2020-03-20 11:46  | 수정 2020-03-20 16:18
롯데호텔서울 전경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관련 내용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질병관리본부 및 호텔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롯데호텔 본사 직원 A씨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일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아내로부터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A씨와 그의 아내 등 일가족은 모두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 등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롯데호텔이 직원 확진 사실과 관련해 외부에 따로 공개를 하지 않은 점이다. 롯데호텔은 전날 일부 언론보도가 된 후에서야 직원 확진 발생 사실을 알렸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사무직 직원으로 객실이 있는 호텔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다"라며 "발병한 곳이 호텔이 아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도, 업장 폐쇄 역시 불필요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받아 결정한 일이다"고 설명했다.

롯데호텔 사무직 직원들은 호텔 고객들의 동선과 별도의 지하 1층 백오피스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다. 객실이 있는 호텔 동선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확진자의 역학 조사는 코로나19 이상 증후 발생 24시간 전부터 시작한다. A씨의 이상 증후 발병은 9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였다. 그러므로 역학 조사가 필요한 일요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 조사 또한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게 질병관리본부 측 판단이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A씨는 이상 증후가 나타난 9일 당일에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호텔 내 접촉자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이는 이유는 일단 A씨의 잠복기에 해당하는 기간 호텔 사무실로 출근을 했다는 점이 우려를 낳기 때문이다.
또 기존에 다중이용시설인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는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자체적으로 매장을 폐쇄하고 이를 공개했지만 롯데호텔은 사무실 직원의 확진 사실을 비공개로 했다.
롯데호텔은 이와 관련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외부 공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와 발병 직전 일주일간 접촉한 53명을 파악, 자가격리 조치해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확진자의 직장명 등을 공개하는 것은 정부 측에서 세운 가이드라인에도 반하는 내용"이라며 "현재 확진자의 가족을 비롯해 매일매일 철저한 위생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호텔 임직원들로서는 상심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 채취일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은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와의 접촉이 일어난 장소 및 이동수단에 한정했다. 접촉자 범위는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특히, 확진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 등)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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