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는…미성년자 성 착취 뒤 억대 수익
입력 2020-03-20 10:47  | 수정 2020-03-27 11:05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상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해 온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의 범행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오늘(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20대 조 모 씨는 미성년자 등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해 억대 범죄수익을 얻었습니다.

조 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74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조 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 3천만 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을 추적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아르바이트 모집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공익 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알아내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피해자들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하고, 이를 텔레그램 유료대화방을 통해 다수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조 씨는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내면 입장할 수 있는 3단계의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습니다. 이를 홍보하기 위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도 있었습니다.

'박사방'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회원들을 '직원'으로 부르면서 자금 세탁, 성 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을 맡겼고 심지어는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는 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익 요원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뒤 이들을 통해 피해자와 박사방 유료회원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공범 13명을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입니다.

조 씨는 자신의 신상을 숨기기 위해 공범들에게도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하고 일절 접촉하지 않는 등 주도면밀하게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범 중에 운영자인 '박사'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 폐쇄회로(CC)TV 분석, 국제공조 수사, 가상화폐 추적 등을 통해 조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달 16일 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사의 범행에 가담하긴 했지만, 박사는 아니다'라며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자신이 박사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모든 범죄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명 'n번방'이 시초격으로, 이후 유사한 대화방이 여러 개 만들어졌습니다.

조 씨가 운영한 '박사방'은 지난해 9월 등장했습니다. 조 씨가 자신의 기존 텔레그램 계정 '박사장'을 '박사'로 변경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n번방'과 '박사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통칭해 'n번방 사건'이라 부르며 국제 공조 수사를 촉구한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지난달 1일까지 21만 9천705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조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어제(19일) 밤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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