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성시,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재난생계수당 200만 원씩 지원
입력 2020-03-20 09:28  | 수정 2020-03-27 10:05
경기 화성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약 200만 원씩의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합니다.

화성시의회는 어제(19일) 열린 임시회에서 화성시가 편성한 재난 생계 수당 846억 원 등 1천457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난생계수당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약 200만 원씩 주는 긴급 생계비(726억 원),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 등에게 50만 원씩 주는 긴급복지지원비(100억 원), 확진자 방문지로 공개돼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최대 2천만 원을 주는 영업 손실보상비(20억 원)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긴급 생계비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입니다.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기준에 따라 1인 가구는 45만여 원, 6인 가구는 168만여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는 123만 원을 받습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 1개월로, 화성시 긴급지원 심의위 심의를 통해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개월까지입니다.


당초 화성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영업개시 1년 미만 사업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시의회 지적에 따라 이들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화성시는 관내 소상공인 4만6천여명 중 3만6천300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약 200만 원씩 2개월 치에 해당하는 예산 7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긴급복지지원비는 소상공인 외 이번 사태로 실직이나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본 직장인 등을 위한 대책으로, 대상 가구당 50만 원씩 일괄 지급됩니다.

주로 대리기사나 택시기사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시는 전망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60억 원으로 책정됐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40억 원 증액됐습니다.

이밖에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비는 확진자 동선에 해당해 시로부터 휴·폐업 등의 행정조치를 받아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긴급 생계비와 중복해 지원받지는 못합니다.

화성시는 재난생계수당 지급을 위해 곧바로 TF를 구성, 피해 소상공인과 직장인으로부터 수당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선 전수 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순쯤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재난생계수당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형평성 논란 탓에 진통 끝에 자정이 다 돼서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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