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예술단원들의 학원 강의 등 외부활동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0일) 정부와 공연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예술단체 단원들과 소속기관원들의 외부활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국악원, 국악방송 등 문체부 산하 17개 기관 및 예술단체입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8~2019년 단원들의 사설학원 특강 등의 기록을 모아 문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문체부의 전수조사는 일부 국립발레단원들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특강을 해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습니다.
국립발레단은 특강 등을 진행한 33살 김 모 단원과 29살 이 모 단원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단체마다 규정은 상이하지만 대체로 국립예술단과 기관은 단장 및 기관장의 허락하에 단원들의 외부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국립발레단의 경우, 규정상 연속성을 가진 레슨은 안 되지만 단원들의 '일회성 특강과 개인 레슨'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술감독의 허락을 받기만 하면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문체부는 서면 조사를 진행한 후 문제가 있으면 현장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발레단 사태를 계기로 단원들의 복무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이들이 철저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오늘(20일) 정부와 공연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예술단체 단원들과 소속기관원들의 외부활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국악원, 국악방송 등 문체부 산하 17개 기관 및 예술단체입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8~2019년 단원들의 사설학원 특강 등의 기록을 모아 문체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문체부의 전수조사는 일부 국립발레단원들이 자체 자가격리 기간 중 특강을 해 징계를 받으면서 촉발됐습니다.
국립발레단은 특강 등을 진행한 33살 김 모 단원과 29살 이 모 단원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단체마다 규정은 상이하지만 대체로 국립예술단과 기관은 단장 및 기관장의 허락하에 단원들의 외부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국립발레단의 경우, 규정상 연속성을 가진 레슨은 안 되지만 단원들의 '일회성 특강과 개인 레슨'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술감독의 허락을 받기만 하면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문체부는 서면 조사를 진행한 후 문제가 있으면 현장 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발레단 사태를 계기로 단원들의 복무 상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이들이 철저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런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