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포티스·한일진공…"투자주의" 종목 속출
입력 2020-03-19 17:45  | 수정 2020-03-19 20:59
코스닥에서 투자주의환기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 비적정 때문이다.
19일 한국거래소는 한일진공을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때문이다. 이촌회계법인 관계자는 "한일진공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투자자산 보호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내부 통제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한일진공 외에도 최근 포티스, 코오롱티슈진, 아이에이네트웍스 등이 내부회계 비적정을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를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주식 매매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05년 도입됐으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12월 결산 상장사들은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한국거래소에 감사보고서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도 제출한다. 감사는 재무제표가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외부감사인이 살피는 것이며, 내부회계관리 검토는 회계 시스템 등 내부 통제 장치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과 내부회계관리 검토 비적정 의견은 별개이기 때문에 감사 의견은 적정이나 내부회계관리 검토에선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 한일진공도 감사 의견은 적정이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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